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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for 중도퇴사자

보통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확정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5월의 연말정산이라고 불리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중도퇴사자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은 연초에 해서 이미 세금을 환급 또는 추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도퇴사자 및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올초 연말정산 때 누락하신 분들에게는 다시 연말정산을 할 수 기회이기도 합니다.)

 

1. 5월 연말정산

 

연초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은 직장인 개인이 아닌 회사(사업주)가 대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 금액들을 계산해서 나온 결정세액(세금)을 작년에 납부한 세금과 비교를 해서, 소득세를 환급을 해주거나 추징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회사(사업주)가 대신 처리를 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처럼 세금을 확정해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이더라도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작년에 중도퇴사를 하신 분들, 작년에 여러 곳을 근무했는데 올초 연말정산에 합산신고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 연초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을 누락하신 분들도 다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5월 연말정산 기간 및 환급(추징) 시기

 

5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작년 2019년 근로소득을 신고 또는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신 분들은 신고서에 보시면 기존 자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월급에 대한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를 결정해서 정산을 하는 제도이며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5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6월, 늦으면 7월에 근로소득세가 환급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가 환급이 되고 나서 보통 한달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7월 또는 8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5월 연말정산을 빨리 하게 되면 환급 받는 시기가 조금이나마 빠릅니다.

 

 

3. 5월 연말정산 방법

 

5월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5월이 되면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가 별도로 있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기준이며 2020년에도 크게 변경이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화면 상단을 보시면 '작정방법 요약', 전자신고 이용방법(동영상, 매뉴얼), 신고도움 서비스,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등 도움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와 같이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근로소득자 신고서'에 있는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경정청구 작성은 작년이 아닌 그 이전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하는 메뉴입니다. (직전 5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 정기신고 작성 방법은 '작성방법 요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연말정산에 대해서 가장 자료가 많고 정리가 잘 된 곳이 바로 납세자연맹 입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5월 연말정산 팁

* 연말정산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어려운 분들은 다른 방법도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

-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 (제 지인은 세무서에서 도와주셔서 진행했습니다.)

- 세무사 사무실에 대행 (수수료 있습니다.)

- 납세자연맹 환급신청 이용 (일정부분 지출있습니다.)

* 5월 연말정산은 작년(2019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도 가능하지만 직전 5년(2015년~2018년)까지의 연말정산 신고도 경정청구 기능으로 수정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소득에 대한 5월 연말정산을 올해 놓치셨다면 내년 5월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 작년에 중도퇴사를 하시고 재취업한 분이 아니시라면 꼭 5월 연말정산을 하세요. 보통 중도퇴사자의 경우 세금 추징 당하는 일보다는 환급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작년에 낸 세금을 전부 돌려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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