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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경영안정비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경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일정기한 내에만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만 시행이 되기도 합니다. 즉 빨리 해당 정보를 알고 일찍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원시 지원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사업이 있는데 창원시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 재난수당) 사업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매장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자격
먼저 해당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부터 살펴보도록 하겟습니다.
1) 2020년 4월 27일 이전에 창원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평균매출액도 소상공인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업종별 매출액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지류 및 모바일 모두 누비전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형점포 내 소상공인 및 광업, 건설업, 도매업, 제조업소는 누비전 가맹등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긴급재난수당 신청자격 정보였습니다. 이 외에 유의사항들도 정리해보았습니다.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에는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제외
- 도박, 유흥, 사행성 업종은 제외
- 금융, 보험, 약국, 법무, 회계, 세무, 점짐 등도 제외
- 비영리 단체도 제외(비영리 사업자, 협회, 단체 등)
- 통신 판매업도 제외
※ 지원 제외 업종 정보
2.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금액
창원시 긴급재난수당은 1회에 한하여 5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간 접수건에 대하여 접수순으로 심사를 한 후 순서대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이 되면 끝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3.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신청방법
창원시 경영안정비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로 총 6주 기간입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및 방문신청 시에는 사업자 대표의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적용이 됩니다. 단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인 마지막 6주차에는 신청 5부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을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통장사본입니다. 세무서의 협조로 연간 매출액 관련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2020년 신규 창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개인별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사 매출액, PS 매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등의 매출액 자료,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이상으로 창원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에 관한 신청 자격 및 방법 정보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창원시 통합상담 원스톱 지원센터 (T.225-7211, 7221, 723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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