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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녕하세요. 정부(고용노동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기본 대상자는 총 4 타입입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2. 프리랜서
3. 영세 자영업자
4.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에게는 총 15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인의 계좌로 바로 지급) 신청하고 2주 이내에 1차로 100만원이 지급이 되며 7월 중에 나머지 5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오늘은 특고 및 프리랜서 자격정보 및 모의확인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안정지원금 자격
정부의 지원인만큼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1. 고용보험 미가입자
2. 해당기간(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 매월 5일 이상의 일을 한 분
- 매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
만약 해당기간에 소득이 없는 경우, 2019년 3월~4월(전년 동월) 또는 2019년 10월~11월(직전 기간)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대신 별도 사유서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 2020년 2월 이후에 고용보험을 가입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0년 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2020년 1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에는 1월 중 5일 이상 일을 하고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기준
신청인의 2019년 과세대상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면 됩니다. (2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소득 감소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시기의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비교기간은 A<19년 월평균소득/19년 3월/19년 4월/19년 12월/20년 1월> 과 B<2020년 3월~4월 평균소득> 입니다.
개인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또는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신 분들이 소득이 25% 이상 감소 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연소득이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또는 가구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이신 분들은 소득 감소비율이 50%를 넘어야 합니다.
▶ 고용안정지원금 모의확인 서비스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전 모의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확인서비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몇사지 사항들만 입력하시면 바로 결과를 알수가 있습니다.
기준 월의 소득과 2020년 3월과 4월의 소득을 입력하시면 소득감소율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율 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인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 요건과 모의확인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기간이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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