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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기간 알아보자

2019년 연말정산 은 잘 하셨나요? 이제 곧 연말정산의 결과가 나오는 월급날이 다가옵니다. 올해는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토해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거는 나와봐야 아는거죠.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누락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서류 접수기간이 끝나고 알게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잘 못 입력하거나 누락을 시킨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누락 항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놓쳤구나 하면서 지나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case가 있습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먼저 올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입니다. 2018년 귀속연말정산(2019년 연말정산) 때 빠뜨린 항목이 있다면 2019년 5월달에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이 때에 근로소득자도 신고를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도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중도 퇴사를 하시고 재취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5월 연말정산 을 하셔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실제 소득에 비해서 소득세를 많이 낸 것이기 때문에 환급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상반기 퇴사자의 경우 전액 환급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경정청구

두 번째는 바로 경정청구 입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 내역을 수정해서 재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 신고분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1년 중 어느 때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경정청구로 누락된 항목을 수정하여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지만 적게 낸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이런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정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추가기간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하셔도 됩니다. 올해 누락된 항목이 있으신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요청을 하셔도 되고 한국납세자연맹과 같은 단체를 통해서 대행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대행비가 들겠지만 환급액이 더 많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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