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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에 대해 알아보자

 

 

 

 

국내 복지제도의 가장 기초는 기초생활수급 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만큼은 아니지만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계층이 바로 차상위계층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지원 혜택 중 하나인 취업성공패키지 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내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1.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1) 신청 자격

- 저소득층 : 18세부터 69세의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구성원으로 노숙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니트족, 위기청소년, 비주택거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매출액 1.5억원 미만), 임대사업자 등으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청년층 : 고졸 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대학졸업 후 실업상태에 있는 미취업자, 고교 마지막 학년 및 대학 등 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

- 중장년층 : 만 35~69세 이하의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

 

 

*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기타 사업소득자로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단 훈련참여수당은 지자체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지급이 불가합니다.

 

2) 지원 금액

- 참여수당 :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 수립일 이후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1인당 최대 25만원을 참여 대상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 : 참여기간 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경우, 1개월 기준으로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최대 월 284,000원 한도에서 참여 대상자 본인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훈련참여기간 중 교통비 및 식대 이외에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 받거나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미지급 됩니다.

 

 

2. 취업성공수당

1)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건설일용직, FTA피해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청년층 또는 장년층 참여자는 취업성공수당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 지원 금액

취업일 기준으로 3개월 지속하여 취업한 경우 30만원, 6개월 경과 후 40만원, 12개월 경과 후 80만원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그리고 최대 지급액은 150만원까지 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지역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문의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1350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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