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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실업급여 금액 계산
2019년 최저시급이 8,530원으로 작년 대비 10%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실업급여도 인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부터 모의계산까지 2019년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직장인이 재취업 기간 동안에 일정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를 지원하여 재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으며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이 됩니다.
1. 2019 실업급여 자격
간단하게 2019 실업급여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본문 끝에 참고로 올려두겠습니다.)
2. 2019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총액은 지급기간과 1일 지급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급여일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최소기간은 90일이며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입니다.
정해진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도 일정 조건이 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이외)를 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를 찾아보세요.
3. 2019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상한액 & 하한액
구직급여의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50% 입니다. 본인이 직접 산출하기는 어려우며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상한액 과 실업급여 하한액이 있는데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그리고 2019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10%도 되지를 않습니다. 퇴직 전에 월급여가 1천만원이 되어도 하루에 최대 66,000원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퇴사 전에 최저시급을 받아도 6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의 상한액은 2015년에는 43,000원 - 2016년 43,416원 - 2017년 1~3월 46,584원 - 2017년 4월~12월 50,000원 - 2018년 60,000원 이었습니다. 하한액은 2016년 43,416원 - 2017년 46,584원 - 2018년 54,216원 이었습니다.
4. 2019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외에도 취업사이트 등에도 유사한 실업급여 계산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화면은 보시는 것처럼 나이, 장애인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 급여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급여액은 정확히 알면 좋겠지만 대략적인 금액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럼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980년생으로 올해 40세이며 2007년부터 근무를 하여 올해 1월 말에 퇴사를 한 경우로 직전 3개월 급여를 250만원 , 400만원, 250만원 으로 입력을 하였습니다. 계산 결과는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210일이며 1일 지급액은 하한액인 60,120원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총 지급액은 12,625,200원 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3개월 평균 급여가 370만원이 넘게 되면 1일 구직급여가 하한액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 급여가 410만원을 초과하면 1일 구직급여가 상한액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3개월 평균 급여가 370만원 이하이면 60,120원이며 평균 급여가 410만원 이상이면 66,000원이 됩니다. (월 평균급여가 370만원에서 410만원 사이인 분들만 1일 지급액이 급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실업급여 금액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실업급여 최소 금액은 5,410,800원(90일)이며 최대 지급 가능금액은 15,840,000원(240일) 입니다.
※ 실업급여 정당한 사유
-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희망퇴직은 해당이 됩니다.
- 결혼 등으로 인한 이사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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