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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차계산기

새해가 되면서 내 연차일수는 얼마나 될지 궁금해집니다. 2018년 작년에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주52시간 근무가 되고 연차 부분도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연차계산기와 연차일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하기 전에 새해 달력을 찾아보곤 합니다. 공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올해의 연휴가 언제인지 연차를 사용하기 좋은 기간이 언제쯤인지 확인합니다. 먼저 2019년 공휴일 & 연차 사용하기 좋은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1. 설연휴 (2/4, 2/5, 2/6)

2019년 설날은 화요일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설연휴 입니다. 2월 7일과 9일 이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최대 9일 연휴가 됩니다.

2. 삼일절 (3/1)

올해 삼일절은 금요일입니다. 연차 없이도 금,토,일 삼일간 쉴 수가 있습니다.

3. 어린이날 (5/5)

올해 어린이날은 일요일입니다. 대체공휴일로 6일 월요일을 쉴수 있습니다. 즉 토,일,월 3일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4. 현충일 (6/6)

2019년 6월 6일 현충일은 목요일 입니다. 6월 7일 금요일에 1일 월차를 사용하게 되면 최대 4일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5. 광복절 (8/15)

8.15 광복절도 현충일과 마찬가지로 목요일 입니다. 8월 16일 금요일 연차 사용하시고 4일 연휴 즐기세요.

6. 추석연휴 (9/12, 9/13, 9/14)

설연휴만큼은 아니지만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휴가 4일이 됩니다.

7. 개천절 (10/3)

개천절 공휴일도 목요일 입니다. 10월 4일(금)에 연차 사용해서 각종 축제 보러 여행을 가시는 건 어떨까요?

 

 

▶ 연차계산기 '사람인'

 

 

 

취업사이트에서 유명한 사람인 에 연차계산기 가 있습니다. (2019 연차계산기 이외에도 연봉계산기, 퇴직금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등도 있으니 활용하세요.) 사람인의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자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입사연차가 3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사람인 계산기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른 연차계산기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 연차계산기 '노동OK'

 

 

 

후배 사원의 연차를 계산을 하다 보니 사람인 계산기의 결과가 이상해서 다른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노동OK 사이트가 괜찮아서 이 곳을 권해드립니다. 노동OK 연차계산기는 입사일 기준 계산과 회계년도 기준 계산 2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회사가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 정확히 알고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대기업을 비롯하여 대부분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합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으며 삼성과 같이 3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리셋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연차 계산

 

 

 

연차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회사 근로일의 80% 이상을 결근하지 않고 출근을 하면 최소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80% 미만으로 출근을 하면 출근율에 따라서 유급휴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을 근무한 직장인은 최초 1년을 제외하고 매 2년마다 유급휴가가 1일씩 가산이 됩니다. 이때 연차일수는 최대 25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차를 계산하는 경우 신입사원의 연차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입사 후 1달간 개근을 하면 하루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월 1일에 연차가 1일이 생기며 3월 1일에 다시 1일이 추가가 됩니다. (계속 근무하는 경우) 따라서 신입 사원은 첫 해에 최대 11개의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이 되어 복직 후에 연차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육아휴직기간이 출근으로 간주되지 않아서 복직 후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는 민간기업에서도 공휴일 유급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됩니다. 정확한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 기업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부터 300인 미만인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이며 5인부터 30인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2019년 연차계산기 정보였습니다.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보면 노무사분들이 올린 연차계산기 엑셀도 있으니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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