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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황금돼지해가 시작한지도 3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곧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세요.

 

매년 새해가 되면서 많은 제도들이 바뀌고

기준, 규정들도 개정이 됩니다.

오늘은 2019년 근로소득세율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떨어질 수 없는

단어 입니다.

세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소득세

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의 하나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의 8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세의 기본세율은 5단계 누진세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처럼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019 근로소득세율 입니다.

참고로 2018년 작년과 동일한 세율입니다.

(2019 세법 개정안에 소득세율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원

이하라면 6%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반대로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이 초과가 된다면

무려 42%의 고율의 근로소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여기에다가 소득세에는 10%의 지방소득세가

함께 붙습니다. (무조건 입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시에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어서 실제 내시는 소득세는 낮아지게

됩니다. 총 급여액이 4,5천만원이 되어도

각종 공제를 받게되면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15% 인 경우가 많습니다.

(총소득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 세율이 적용이 되는 과세표준금액 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1/2~1/4 정도는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근로소득세율 정보였습니다.

이 근로소득세율을 기본으로 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만들게 됩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간이세액표는

작년과 동일하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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