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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은 잘 마무리 하셨나요?
(정확히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매월 먼저 떼어가는 근로소득세를
연간 단위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이 되고 적게 냈으면 추징 합니다.
내 월급에서 떼어가는 근로소득세의 기준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라는 하나의 표입니다.
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아래와 같이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의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급여액이 많을수록, 공제대상 가족수가 적을수록
더 많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자신의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로 직접 찾아볼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근로소득계산기를
이용해 볼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각종 월급계산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 국세청 근로소득계산기를 이용을 합니다.
국세청 또는 홈택스에 보면 이 계산기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연말정산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아래는 국세청 화면입니다. (홈택스도 동일합니다.)
월급여액, 공제대상가족수, 20세 이하 자녀 수
이렇게 3가지만 입력을 하시면 근로소득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월급여액을 250만원, 부양가족 3명, 자녀 1명을
입력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뗴어가는 근로소득세는 13,150원이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4,460원 입니다.
위의 결과를 보시면 80%, 100%, 120% 가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 세액을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한 100% 입니다.
이상으로 근로소득계산기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2019 세법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2018년 2월에 개정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세법 개정안에 소득세율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크게 변경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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