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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초연금 4월부터 인상
2019년 황금돼지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각종 제도들이 변경이 되고
각종 공시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제도로 '기초연금' 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기초연금
등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2019년 기초노령연금의 변경사항은 2가지 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선정기준 상향"
먼저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은 25 만원 입니다.
단, 부부가구와 일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감액이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 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이
되는데 두 가구의 생활비 차이 등을 고려하여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0%를
감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역전 방지를 위하여 소득인정액이 높은
일부 가구는 25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런 기초노령연금이 2019년 4월부터 일부 인상이
됩니다. 소득수준 하위 20% 어르신들은 월 최대
30만원 을 받게 됩니다. 이는 약 150만명의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앞으로의 기초연금 인상계획은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까지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까지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두번째는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향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계신 분들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19년 기준은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2,000원 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선정기준 금액이 오른만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작년대비 단독가구는 6만원,
부부가구는 9만 6천원이 올랐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시기 전에 모의 계산을
하고 싶은 분들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능이 있으니 이용하세요.
이상으로 2019년 기초노령연금 인상금액,
선정기준 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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