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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의식주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각종 지원 제도들을 시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분야에서는 각종 임대주택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지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 임대주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내 임대주택 종류 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지원자격이 가장 까다로워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 지원자격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지원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 지원 기간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하며 최장 50년

- 신청 방법

영구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2. 국민임대주택

가장 대표적인 임대주택의 형태의 국민임대주택입니다.

- 지원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만족하는 분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며

 

총자산은 2억 4,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545만원 이하

- 지원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세의 60% ~ 80%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 지원 기간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하며 최장 30년

- 신청 방법

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지원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원으로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을 하신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만족하는 분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85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구 33평 수준) 주택을 임대의무기간

(5년, 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 신청 방법

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행복주택

청년을 포함한 신혼부부 등의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이 나온 것이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을 우선하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입니다.

그리고 일부 물량이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의 산단근로자 입니다.

모두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상세 지원자격은 아래 확인하세요.

 

 

 

 

실제 행복주택 입주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원 내용

전용면적 45㎡ 이하 주택을 시세의 60% ~ 80%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 지원 기간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하며 최장 6년~20년

(입주 신청 계층별로 상세히 구분됨)

- 신청 방법

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서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으로 청약해야 합니다.

 

 

5. 장기전세주택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장기전세 형태도 있습니다.

- 지원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만족하는 분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총자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85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전세시세의 80%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 지원 기간

최장 20년

- 신청 방법

LH, SH, 민간건설사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신청 합니다.

 

 

 

 

이상으로 대표적인 임대주택 의 종류 및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의 복지정책들도 있으니

시청, 군청, 구청, 동주민센터 등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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