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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지의 가장 기본은 기초생활보장법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4대 복지 급여이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요금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금감면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 방송요금

- 혜택 : TV 수신료 면제

-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 : 한국전력공사 또는 KBS 콜센터

 

 

2. 통신요금

통신요금은 수급자에 따라서 지원이 다릅니다.

- 신청 : 통신사 대리점, 복지로, 정부24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혜택

; 유선전화 가입비,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225분

시외통화 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26,000원까지 면제

; 이동전화 음성,데이터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41,000원까지만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30% 감면

; 114 번호안내 면제

 

 

 

(2)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혜택

; 이동전화 기본료 11,000원까지 면제

; 이동전화 음성,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월 최대 30,000원까지만 감면

가구당 최대 4인까지만 가능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있음

 

 

3. 자동차

- 혜택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비,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

- 문의 : 교통안전공단

 

 

4. 상,하수도 요금

- 혜택 : 요금 감면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 : 읍,면,동의 주민센터

 

 

 

5. 도시가스 요금

- 혜택 : 요금 감면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 : 도시가스공사

 

 

6. 전기요금

- 혜택

; 생계 & 의료급여는 월 최대 16,000원이며 하절기는 2만원

; 주거 & 교육급여는 월 최대 10,000원이며 하절기는 12,000원

- 신청 : 한국전력

 

 

7. 주민세

- 혜택 : 개인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 : 별도 필요 없음 (부과가 되지 않음)

 

 

8. 국립현대미술관

- 혜택 : 관람료 면제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 : 증명서 제시

 

 

 

9. 과태료

- 혜택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 :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10. 그외

- 혜택

; 종랑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에서

요금감면 정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 신청, 문화누리카드,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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