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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지의 가장 기본은 기초생활보장법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4대 복지 급여이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요금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금감면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 방송요금
- 혜택 : TV 수신료 면제
-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 : 한국전력공사 또는 KBS 콜센터
2. 통신요금
통신요금은 수급자에 따라서 지원이 다릅니다.
- 신청 : 통신사 대리점, 복지로, 정부24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혜택
; 유선전화 가입비,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225분
시외통화 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26,000원까지 면제
; 이동전화 음성,데이터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41,000원까지만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30% 감면
; 114 번호안내 면제
(2)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혜택
; 이동전화 기본료 11,000원까지 면제
; 이동전화 음성,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월 최대 30,000원까지만 감면
가구당 최대 4인까지만 가능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있음
3. 자동차
- 혜택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비,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
- 문의 : 교통안전공단
4. 상,하수도 요금
- 혜택 : 요금 감면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 : 읍,면,동의 주민센터
5. 도시가스 요금
- 혜택 : 요금 감면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 : 도시가스공사
6. 전기요금
- 혜택
; 생계 & 의료급여는 월 최대 16,000원이며 하절기는 2만원
; 주거 & 교육급여는 월 최대 10,000원이며 하절기는 12,000원
- 신청 : 한국전력
7. 주민세
- 혜택 : 개인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 : 별도 필요 없음 (부과가 되지 않음)
8. 국립현대미술관
- 혜택 : 관람료 면제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 : 증명서 제시
9. 과태료
- 혜택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 :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10. 그외
- 혜택
; 종랑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에서
요금감면 정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 신청, 문화누리카드,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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