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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돼지해인 2019년이 되었습니다.
복지제도들을 살펴보면 소득인정액 단어를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된
아동수당에서도 사용된 단어이며, 다른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용어 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같은 용어라도 복지제도에
따라서 소득인정액 산출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은 장애인연금 의 소득인정액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2급-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
고시 금액 이하인 자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장애인연금 에서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이 소득인정액의 정의는 다른 복지제도에서도
동일합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과 기타월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식은
' (상시근로소득-상시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
입니다.
기타 월소득은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재산소득 을 얘기합니다.
상시공제는 1인당 월 69만원을 공제를 한 후에
30%를 추가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69만원이라면
(169-69) X 0.7 = 70
즉 70만원이 근로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복지제도의 소득인정액은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 이외에도 재산부분도 함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
(월소득은 없거나 적지만 재산이 많은 분들을
제외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계산식은 복잡한 편입니다.
계산을 위해서 필요한 재산은
일반재산, 기본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액, 부채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 입니다.
먼저 일반재산은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을 얘기합니다.
기본재산은 공제액 으로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시)는 8,500만원, 농어촌(군)은
7,250만원을 제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연금, 보험 등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잔 기준이며 정기예금, 적금 등의
저축성예금은 잔액 기준입니다.
주식은 시세가액 기준이며 채권은 액면가액 기준입니다.
자동차가액은 자동차 중고가격과는 다른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입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과 같이 일부 차량은 재산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는
고가 자동차로 분류가 됩니다.
부채는 공식적인 부분만 인정이 됩니다.
금융기관의 상품, 임대보증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항목들만 인정이 됩니다.
개인 간의 거래, 마이너스통장 등은 제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가 회원권 기준입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요트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재산-기본재산)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
+ (금융재산-2,000만원)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
+ 자동차가액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
+ 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
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일반재산-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원)
+ 자동차가액 - 부채 } X 재산의 소득환산율 /12 ]
+ 고급자동차 &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이 됩니다.
둘 다 계산의 값은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에서 계산방법
즉 소득인정액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모의계산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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