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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의 월급을 보면 내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떼어 갑니다.
그래서 세전 월급과 세후 월급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내 월급에서 세금이 얼마나 떼어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월 중순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작년에 낸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된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을 해서 돌려주며, 적게 냈으면
세금을 추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근로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도 같이 부과됩니다.)

 

 

월급에서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입니다.
이 표에 따라서 회사는 월급을 지급하기도 전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월급여액이 많을수록 많은 소득세가 부과가 되며
같은 월급여라도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입사동기라도 미혼과 기혼은 세금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 에서 누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법이 개정이 되면
이 간이세액표도 개정이 되게 됩니다.
현재 기준의 근로솓그 간이세액표는 2018년 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작년에 나온 세법 개정안에는
근로소득세율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작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올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일부 변경이 될수도 있지만 얼마 차이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자료 첨부합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

 

세액표 보시는 것이 어렵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기도 있으니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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