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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차상위계층 혜택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가장 기초는 기초생활보장법이며 이를 통해 지원받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이 분들에게는 생계급여 일명 기초생활수급비가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위의 계층인 차상위계층 을 위한 복지제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2019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여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인 가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8년 대비해서 약 2% 정도 인상이 되었으며 기준 중위소득의 50%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853,504원 

* 2인 가구 : 1,453,264원

* 3인 가구 : 1,880,016원

* 4인 가구 : 2,306,768원

* 5인 가구 : 2,733,520원

* 6인 가구 : 3,160,272원

 

 

 

 아직 일부 사이트에서는 2018년 기준으로 설명하는 곳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그리고 소득인정액은 매월 받는 월급, 일당 등의 소득도 포함을 하지만 부동산, 금융자산, 일반자산, 자동차 등 보유한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을 하여 포함을 합니다. 즉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차상위계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을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 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 를 검색하셔서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의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화면입니다. 중앙에 있는 '저소득층' 을 먼저 선택하시고 바로 밑에 있는 '차상위계층'을 선택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57건의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주요 혜택 으로는

- 스포츠강좌이용권

- 평생교육바우처

- 꿈사다리 장학제도

- 급식비

-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 자활근로

-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 양곡할인

- 취업성공패키지

-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혜택을 직접 선택하셔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가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차상위계층 의 혜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구의 저소득층 혜택을 조회하면 10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 기준이 아니라 '정부+지자체' 기준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혜택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 과정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혜택들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문의를 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도 있으니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기준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들은 지원사업에 따라서 담당하는 정부기관들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방법과 신청절차를 꼭 확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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