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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금액

 

 

2020년 5월입니다. 매년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 사전신청은 4월 중에 완료가 되었으며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마지막인 기한 후 신청은 2020년 5월 1일입니다.

 

1.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기간입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법정 지급일은 2020년 10월 1일입니다. 보통 9월 초부터 9월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한달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5월 정기신청 기한에 신청하신 분들은 8월 달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신청 이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다면 신청한 날로부터 약 4개월 정도 지나서야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반기 신청하신 분들은 2020년 6월경에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기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1번 신청을 하며 1번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1년에 2번 신청을 하게 되며 총 3회에 걸쳐서 나눠서 받게 됩니다.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이나 실질적으로 받는 근로장려금 금액은 동일합니다.)

 

2. 2020 근로장려금 금액

 

2020년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1.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50/400

-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이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50/1,100

 

 

2.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이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60/700

- 총급여액 등이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이 1,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260/1,600

 

3.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00/800

-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이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300/1,900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금액은 150만원입니다. 홑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금액은 260만원이며,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입니다.

위 근로장려금 계산식을 보시면 총급여액 등이 어느 선까지 되기 전까지는 총급여액 등의 금액이 오를수록 근로장려금도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총급여액 등이 일정구간에서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일정구간을 지나면 다시 근로장려금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 3가지 소득의 합산 금액을 뜻합니다.

 

3.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그럼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일반 조건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도 포함합니다.)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2) 가구원 조건

-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 구성을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바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직계존속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소득 조건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일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즉 근로소득이 없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이며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이며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 소득금액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의 합산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상으로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근로장려금도 한달 정도 조기 지급을 하기로 하였으니 알차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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