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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를 공시하는 문서입니다. 기존 호적 제도가 폐지되면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가족관계증명서는 읍,면,동의 주민센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들며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때에는 무료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설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3개 프로그램 전부 다 미설치인 경우에는 통합설치프로그램으로 간단하게 설치하세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입니다. 이 곳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하여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정보부터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 가 붙은 항목들은 필수 입력입니다. 보시면 특별한 항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바로 공인인증서 인증 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면 발급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이제 프린트로 출력만 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마무리가 됩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인터넷으로 각종 정부 관련 서류들을 출력하기가 편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금융 정보들도 한 곳에서 일괄 조회 되는 사이트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편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서 간단히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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