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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수당

1. 서울청년수당 모집 & 신청

서울시에서 2020년 2차 서울 청년수당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 접수기간은 2020년 6월 30일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청년수당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직접 방문신청, 우편 신청은 불가합니다.)

 

 

필요서류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입니다. 졸업증, 학위증, 수료증명서, 중퇴증명서, 제적증명서도 가능합니다. 단 졸업예정증명서와 재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청년수당은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5가지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거주지 요건입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인만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여야 합니다. (실제 본인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나이요건입니다. 청년수당인만큼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로 1985년 6월생부터 2001년 6월생까지입니다.

 

세번째는 졸업 후 기간입니다. 최종학력 졸업, 중퇴, 제적, 수료 후 2년이 넘어야 합니다. 즉 2018년 6월 이전 졸업생을 말합니다.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번째는 소득 요건입니다.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직장가입자는 237,652원, 지역가입자는 254,909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료는 2020년 5월 고지액 기준입니다.

 

신청자가 건강보험 부양자이면 신청자의 건강보험료를, 신청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이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부모, 형제 자매 등)

 

마지막으로 취업여부 입니다.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청년수당은 유사한 복지정책 수혜자에게는 중복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2020년 2차 청년수당 신청 제외가 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자격요건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대학 재학생, 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자퇴,제적,중퇴) 2년 이내인 분들은 안 됩니다. 주26시간 초과, 3개월 초과 고용보험 가입한 취업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도 제외가 됩니다.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증명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청년냉리 채움공제 사업참여자, 취업성공패키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참여자는 제외가 됩니다.

 

내일배움카드의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을 지급 받는 분과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수당형 생활비, 교통비를 지급 받는 분들도 제외가 됩니다.

 

기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도 제외가 됩니다. (2017년부터 2020년 1차 청년수당) 왜냐하면 청년수당은 생애 1회만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와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의 청년도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청년수당은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2차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접수한 청년들이 많은 경우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낮은 사람)부터 우선 지원이 됩니다.

 

 

예비선정자는 2020년 8월 7일(금) 오후 6시 이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28일 첫지급부터 매월 28일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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