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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타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총 정리

2019다복 2019. 3. 17. 17:00

퇴직금 중간정산 에 대해 알아보자

국내 퇴직급여제도는 기존에는 퇴직금 제도로만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퇴직연금제도도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명칭 그대로 퇴직 후에 받게되는 급여 입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으며 일부 경우에 한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장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규정에 정해진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이후의 삶을 위한 자금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해야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본인 명의 주택 구입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할 것

 

2. 무주택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한 전세금(보증금)

주거 목적의 전세금, 월세보증금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연장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을 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할 것

 

 

3. 근로자, 배우자 ,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양가족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및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포함이 됩니다.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은 소득기준이 필요하지만 이 때에는 소득과 무관합니다.) 요양은 단순 입원 치료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 약물 치료도 모두 포함을 합니다.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퇴직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법원 기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간정산 신청일 현재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 퇴직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최대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별개로 천재지변 등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을 하면 정산일로부터 다시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의 중도정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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