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9년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시급이 한동안 이슈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이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 입니다. 2018년에는 7,530원으로 작년 대비 10.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6.4% 인상됨) 참고로 2009년부터 올해까지의 최저시급 및 인상률 은 아래와 같습니다. 8~9년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그럼 최저시급으로 일할 경우 내가 받아야 돈이 얼마나 될까요? 최저시급 계산기를 사용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최저시급 계산기는 많이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시급 모의계산기를 추천드립니다. 바로가기 링크 남겨드립니다.

 

 

 

 

최저임금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총 6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럼 2019년 최저시급으로 일한 경우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 8시간 22일을 일한다고 하면 근무일 기준 월급은 1,469,600원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원을 포함을 하면 월급은 1,745,150원이 됩니다. (이 경우의 시급은 만원정도가 됩니다.) 일급 8시간을 기준으로하면 66,800원이 됩니다.

 

현재 알바로 받고 있는 급여를 계산을 하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계산기보다는 알바 전문 사이트의 계산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알바천국 알바급여 계산기 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최저시급 계산기 를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의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시급 7,515원 기준)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감액 적용이 되지 않아서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