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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행복주택 신청

안녕하세요. 요근래 들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거지원 분야에서는 신혼희망타운, 기숙사형 청년 주택 등을 비롯하여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비슷한 공공임대주택의 하나로서 청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행복주택은 입주물량의 약 80% 정도를 젊은 세대를 위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물량입니다. 행복주택의 입주 신청이 되는 분들을 크게 구분을 하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년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 기준이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청년계층은 또 다시 청년과 사회초년생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청년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분들을 얘기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로 현재 소득이 있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인 실업급여 수급자, 예술인을 말합니다.

 

두번째로 청년계층은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혼인 상태이시면 신혼부부 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로 소득 기준입니다. 신청자가 세대주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청년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계층 본인의 소득은 세대 월평균 소득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현재는 2018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발표가 되지 않아서 2017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2018년도 기준이 나오면 변경해서 적용이 됩니다.)

 

 

* 3 인 이하 : 5,002,590원 이하 (100%)

* 4인, 5인 : 5,846,903원 이하 (100%)

* 6인 : 6,220,005원 이하 (100%)

 

네번째는 해당 세대의 총 자산의 합계급액이 2억 3,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가액은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기준은 입주 전까지 청약저축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자격을 제외한 기준은 입주모집 공고일 날짜 기준입니다.)

 

이상으로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청년 계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8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발표가 되면 입주자격이 변경이 되오니 꼭 확인하세요.

 

 

 

행복주택 모집공고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계층은 행복주택에서 최대 6년까지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기간 내에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부부 계층으로 자격이 변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최대 거주기간이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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