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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예산 부족으로 중지되었던 사업들이 다시 모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 청년내일채움공제 ' 도 있습니다.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총 10만명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10만명 중에 2년형 상품은 6만명, 3년형 상품은 4만명 입니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상품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인재 확보 및 장기 근속을 기회가 됩니다.
제일 먼저 지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나이
만 15세부터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장이 되며 최대 만 39세까지 입니다.
2.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전혀 없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인턴) 기간에 한해 피보험기간 산정 시 제외가 됩니다. (2019년 개정)
(2년형)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상기의 12개월이 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분은 가능합니다.
3. 학력
별도 학력 조건은 없지만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휴학인 분들은 안 됩니다.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방송통신대학 등의 재학생은 무관합니다.
4. 월급 (2019년 개정)
월 급여 총액이 500만원을 이하여야 합니다. 월 급여총액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기준입니다. 실제 근로와 상관없이 사전에 지급이 약속한 금액입니다.
5. 근무시간 (2019년 개정)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만 가능합니다.
이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혜택입니다.
2년형은 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을 합니다. 그러면 2년 후에 총 1,600만원을 수령을 합니다. 여기에 이자도 받습니다.
3년형은 매달 16만 5천원을 모으게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총 3,000만원 + 이자를 손에 쥐게 됩니다.
(기업과 정부의 지원금은 상기 그림 참고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한 빨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규직 취업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9년 모집인원이 다 차게되면 신청 자체를 못 할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19년에 제도 개정된 부분 정보입니다.
1. 가입 후 취소기간 단축
작년에는 가입 후 3개월 이내에만 취소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개월 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2. 3개월 이하
3개월 이하 고용보험 이력은 총 가입기간 뿐만 아니라 최종 상실일에서도 횟수와 무관하게 제외가 됩니다.
3. 고졸 가입자 대학 진학
2018년에는 대학 재학 상태이면 가입이 불가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졸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에 주간대학에 진학을 하더라도 계속 고용중이며 월급을 받으면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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