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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갑종근로소득세

갑근세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갑근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일반 직장인들의 월급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갑근세라는 명칭보다는 근로소득세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도 근로소득세라고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1. 갑근세란?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갑종근로소득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월급이 갑종근로소득입니다. 을종근로소득은 외국 기관 또는 재외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등을 말합니다. 참고로 갑근세는 국세의 일종입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알아보기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월급이 있으면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월급이 있으면 세금이 있게 되는데 얼마나 세금을 부과해야할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만들어서 이 기준에 따라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의 수로 된 표입니다.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 및 학자금은 제외입니다.)

 

 

월급여액이 많아질수록 갑근세가 많아지게 되며, 동일한 월급여액에서 부양가족 수가 많아질수록 갑근세는 적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2월 11일부터 개정이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3. 2020년 갑근세 계산

 

2020년 갑근세 계산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갑근세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갑근세 계산기는 많이 있지만 오늘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해보겠습니다.

국세청 갑근세 계산기 바로가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보신 것처럼 월급여액 정보와 부양가족 정보만 있으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정보는 부양가족 전체 수와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연말정산 때와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따로 연말정산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월급여액이 300만원인 싱글직장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월급여액 : 3,000,000원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 1명 (본인)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 : 0명

 

 

그러면 위와 같은 갑근세 계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80%, 100%, 120%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별도로 회사에 80% 또는 120%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100%인 계산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갑근세는 84,850원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8,480원이 붙어서 총 세금은 93,33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자동계산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갑근세,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갑근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근세 계산은 단순 참고로만 활용하세요. 본인이 알고 있는 월급여액과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월급여액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으로만 생각하세요.

 

# 근로소득세 80%, 100%, 120% 선택

몇년 전에 신설된 것으로 본인의 근로소득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별도 요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100%로 적용이 됩니다.)

80%를 선택을 하시면 매달 원천공제되는 근로소득세는 적습니다. 120%는 반대로 더 많이 내게 됩니다. 하지만 80%로 매달 세금을 내는거나 100% 또는 120%로 내는거나 연간 내야할 세금은 동일합니다.

80%는 매달 적게 떼어가고 연말정산 시 더 많은 금액을 추징당하거나 더 적은 금액이 환급이 됩니다. 120%는 매달 많이 내고 연말정산 시 더 적은 금액을 추징당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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