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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수급비 -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 이번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기초생활수급가구에게는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가구에게는 5월 11일부터 신청이 되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오늘은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 자격
2020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은 크게 2가지 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양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입니다. 바로 부모, 아들, 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도 해당이 되지만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하는 그림 참고하세요.
그리고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조건입니다.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계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수급자 가구의 모든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즉 재산도 평가가 됩니다.)
2.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 금액
기초생활수급비는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식비, 의복비, 연료비 등이 포한된 금액입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마다 실제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실제 받는 생계급여비는 매달 424,752원 입니다.
[ 계산 : 1,424,752원 - 1,000,000원 = 424,752원 ]
생계급여비는 매월 20일에 수급자의 통장(지정한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3. 그 외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급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 이외에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이시면 다른 급여들도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및 소득인정액 이외의 조건도 충족 시)
1)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또는 실제임차료 일부를 지원을 합니다. 임차료는 158,000원부터 504,000원까지 입니다.
수선비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다르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의 최대금액은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입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이 되며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의료비 전체를 지원하지는 않으며 본인부담금은 수급권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1종 수급권자는 2만원(30일간)을 초과한 금액의 50%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3)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 자격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위와 같은 급여뿐만 아니라 각종 감면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 TV수신료 면제
- 자동차 검사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전화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자동차보험료 할인
- 에너지 바우처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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