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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지급을 하였고 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지급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2020 근로장려금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신청자격, 신청기간, 방법도 있습니다.)
< 2020 근로장려금 금액 >
오늘 얘기할 근로장려금 금액은 정기신청에 한해서입니다. (반기신청은 따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서 기준 및 금액이 다르며 가구 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가구 구성은 총 3가지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입니다. 각 가구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기준은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0,000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0,000원 이상인 가구
(단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2020 근로장려금 금액 기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구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이 됩니다. 각 가구별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 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을 수식이 아닌 도표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가구에 대해서 총급여액 등 금액이 올라갈수록 지급액이 증가를 하다가 어느 금액이 되면 최대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이 더욱 더 늘어나면 근로장려금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참고로 '총급여액 등'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에 쓰이는 총급여액 등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나오는 소득요건의 연간 총소득은 다른 용어입니다.
1. 연간 총소득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소득요건 기준
부부합산이며 소득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2.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산정시
부부합산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 3가지만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주에게 받은 총급여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도매업은 20%부터 음식점업 45%, 서비스업 60%, 부동산 임대업 90%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뜻합니다.
# 근로장려금의 감액
아래와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금액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이 됩니다. (50% 감액)
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이 지난 후 (2020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은 90%만 지급이 됩니다. (10% 감액)
3.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30% 한도로 국세 체납액에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 등을 비롯한 각종 사유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일 0.025%의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상으로 2020 근로장려금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이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3가지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소득요건
먼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2019년 해당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간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0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2) 재산요건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예/적금 등),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평가시에 부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3) 기타 요건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2.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2020년 올해의 근로장려금(2019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기한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한은 2020년 6월 2일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3.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 ARS전화 (1544-9944)
- 인터넷 홈텍스
- 모바일 손텍스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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