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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신청기간

 

2019년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월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5월 연말정산 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종합소득세 신고인데 직장인들에게는 5월 연말정산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작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올 초에 신고를 하여 2월 또는 3월 월급 때 정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장인들은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1. 근로소득 이외에도 기준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

ex) 금융소득(배당 등)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직장인들

2. 2018년에 퇴사 (중도퇴사, 정년퇴직 등)를 하여 올 초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분

3. 올 초 연말정산 때 누락된 항목이 있으신 직장인들

3-1. 지난 5년간 연말정산 때 누락된 항목이 있으신 분

 

 

5월 연말정산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바로 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 하지 못했다면 내년 5월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지만 방법은 비슷합니다.) 이제는 인터넷 홈택스 이외에도 홈택스 어플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직접 해야한다는 수고와 어려움이 있지만 5월 연말정산이 필요한 분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이 크다면 세무사 등을 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꼭 잊지말고 이번 달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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