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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 기본 정리

 

안녕하세요. 매년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은 왜 하는걸까요?

 

 

 

대한민국의 세법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근로소득 이외에도 이자소득, 배동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에도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를 대신해서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소득세(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직장인들의 소득세는 매달 떼어가지만 최종 소득세는 연간 단위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매달 걷어간 세금과 최종 세금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최종 결정된 소득세가 많으면 근로자는 소득세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보다 최종 결정된 소득세가 더 많으면 근로자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추징)

연간 기납부 세금 > 연말정산 시 최종 결정 세금 : '환급'

연간 기납부 세금 > 연말정산 시 최종 결정 세금 : '추징'

 

 

 

연말정산 전체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납세자연맹)

 

 

다시 얘기하자면

1. (과세) 총급여액 확인

2. 소득공제 항목 반영

3. 과세 대상 근로소득 계산

4. 근로소득세율 적용하여 세액 산출

5. 세액공제, 세액감면 계산

6. 최종 소득세 결정

입니다.

보통 얘기하는 연말정산 반영항목들은 2번 소득공제와 5번 세액공제를 말합니다.

 

 

 

 

 

1. 총급여액 확인

먼저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 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입니다.

연말정산 총급여액에서 제외가 되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용자 적립액

-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 경조금 (사회 통념상 타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리고 비과세가 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드잉 받는 수당

- 일직수당, 숙직수당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원까지)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이것도 월 20만원 이내)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수련보조수당 등

-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 이주수당 (월 20만원 이내)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급 190만원 이하이면서 작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비과세 입니다.)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육아휴직 급여

- 위자 성질의 급여

-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 식사 또는 식사대 (월 10만원 이하)

- 자녀보육 수당

- 근로장학금

- 직무발명보상금

 

 

 

2.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적공제 (부양가족)

- 추가공제 (경로우대, 일반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 연금보혐료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기부금(이월분)

- 개인연금저축

- 노란우산공제

- 주택마련저축

- 투자조합출자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장기집합투자증권

 

3. 세액공제 항목

점점 소득공제 항목들이 줄어들고 세액공제 항목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연금계좌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국내교육비

- 국외교육비

- 기부금

- 납세조합

- 미분양주택 취득자금 상환이자

- 외국납부

- 월세액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인터넷에서 확인해주세요. (너무나도 방대한 양이라서 다 적기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직장인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한 글이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매월 먼저 떼어가니 한해가 지나서 최종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 결과 소득세를 환급받거나 추징당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을 받거나 추징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환급금액, 추징금액에 대해서만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작년에 받은 총급여액 대시 최종 결정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누락한 항목이 없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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