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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봉 2900 실수령액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상위 10%가 세금의 80%정도를 내고, 근로자의 40% 이상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0년 현재 연봉 2900만원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봉 2900 실수령액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연봉계산기 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사람인 연봉계산기 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연봉계산기보다 업데이트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아래가 사람인 연봉계산기 화면입니다.

좌측에 필수입력과 선택입력이 있으며 우측이 그 계산 결과입니다. 필수입력에는 연봉/월급 구분, 퇴직금이 별도/포함 구분, 그리고 연봉 또는 월급여액 입니다. 선택입력에는 부양가족 정보와 비과세 금액이 있습니다.

 

 

연봉 2900 실수령액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기준은 '연봉'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퇴직금은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선택을 합니다. 연봉금액은 당연히 29,000,000원을 입력합니다.

 

 

이제는 선택입력사항입니다. 혹시 직장인 연말정산을 해보셨나요?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을 해보셨다면 아주 쉽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비과세액 입니다.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0원 또는 10만원정도를 입력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 급여기준 : 연봉

퇴직금 : 별도

연봉 : 29,000,000원

부양가족 수 : 1명

20세 이하 자녀 수 : 0명

비과세액 : 100,000원

 

 

매월 받는 실수령액 예상은 2,176,306원 입니다.

국민연금이 약 10만원, 건강보험료가 8.5만원, 고용보험료가 약 2만원입니다.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는 3.2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부양가족수를 변경하였습니다. 총 부양가족 수는 4명이며 20세 이하 자녀 수는 2명으로 하였습니다. 부양가족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항들은 동일합니다. 이 때에 월 예상 실수령액은 2,205,846원 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4대보험료는 동일하고 세금만 줄어들었습니다. 약 3.2만원에서 3천원으로 낮아졌습니다.

 

 

2. 2020 4대보험 요율


 

 

직장인들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입니다. 이 중에서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내지 않고 사업주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과세대상금액의 4.5%가 부과가 됩니다. 근로자가 4.5%, 사업자가 4.5%로 총 9% 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연봉이 어느 선까지만 올라가면 동일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18,700원)

 

2)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과세대상금액의 3.335%가 부과가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0.25% 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인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별도의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이 올라갈수록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르게 됩니다. (대략적인 연봉비교는 건강보험료만 알면 알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가장 낮은 0.8%가 부과가 됩니다. 사업주의 부담액은 더 많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기준 연봉 2900 실수령액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소득세의 세율에 대한 개정은 아직 알수가 없으며 보통 2월 경에 반영이 됩니다. 올해 안에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월 실수령액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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