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B-타민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알아보자

2019다복 2020. 9. 18. 10:02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안녕하세요. 긴급 재난지원금은 잘 받으셔서 모두 사용하셨나요? 1차 재난지원금이 끝나고 요즘 2차 재난지원금 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크게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입니다. 먼저 고용취약계층부터 알아볼까요.

고용취약계층에도 크게 임금근로자, 실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1. (고용취약계층)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를 위한 정책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휴가 긴급비용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이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5,000억)은 유급, 무급, 휴업, 휴직자의 인건비 지원합니다. 일반업종 지급기간을 60일 연장을 합니다.(휴업수당의 67%~90% 지원) 가족돌봄휴가지원은 휴가사용 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최대 10일에서 15일까지로 연장합니다.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입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는 유연근무제 활용 사업주에 지원을 하며 근로자 1인당 주당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1년까지)

 

2. (고용취약계층) 실업자

실업자를 위한 지원제도에는 구직급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코로나극복 일자리 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우리가 아는 실업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하한액은 6만원이며, 상한액은 약 6.6만원입니다. - 1일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구직수당 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약 20만명 대상으로 1,000억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극복 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의 기초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최저시급 기준이며 월 67만원에서 18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고용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대상으로 얼마 전에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으로 기존 50만명 대상으로 50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 20만명을 모집하여 15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에는 약 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대상은 총 70만명입니다.

 

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은 총 3.2조원 규모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업종, 집함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이 그 대상입니다. 일반업종은 전국 기준 음식점, 300인 미만 학원, 목욕탕, 실내결혼식장 등입니다. 집함금지업종은 전국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 뷔페 등의 고위험시설 9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수도권의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있습니다. 집합제한업종에는 수도권의 주점업, 프랜차이즈형 커피숍, 아이스크림점 등이 있습니다.

 

5. (소상공인) 금융지원

 

 

PC방 및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대상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연 2%로 금융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2% 후반에서 4% 후반 금리로 금융지원이 있습니다.

 

6. 중소기업

중소기업부분은 아래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차 재난지원금은 긴급 재난지원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1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개인적으로 명칭을 왜 재난지원금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들에게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비와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 대상의 2만원 통신비 할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신비 할인은 정치권에서도 계속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돌봄비는 추석 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