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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금액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기준 기초생활수급비 기준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기초생활수급비라는 단어보다 생계급여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생계급여)를 비롯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지난 7월 31일에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2020년) 3,870,577원에서 3,983,950원으로 약 2.9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4,749,174원에서 4,876,290원으로 2.6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1인가구는 올해 대비 4%, 2인 가구는 3.21%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 2021년도 기초생활수급비 기준 금액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즉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548,349원 이하여야 합니다.(2020년 올해는 527,158원 입니다.) 2인 가구는 926,424원 / 3인 가구는 1,195,185원 / 4인 가구는 1,462,887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는 위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즉 4인 가구의 2021 기초생활수급비 최대 금액은 1,462,887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비 자격 요건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여도 1촌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2021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단,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 재산이 있는 고재산, 고소득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1 기초생활수급비 대상 및 금액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약 18만 가구가 신규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던 약 5만 가구도 평균 13만원정도 금액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 2021년도 개선되는 항목들입니다.

-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이 3.2%에서 16.7%까지 인상이 됩니다.

 

 

 

 

-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로 나뉘어져 있던 항목을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6.1%에서 38.8%까지 인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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