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9 실업급여계산기
2019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9년이 되면서 최저시급도 8,350원으로 오르고
공무원 봉급표도 오르고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곧 장애인 연금액도 오를 예정이고,
기초연금도 오를 예정이고 미소금융 등
서민지원상품들 금리도 오를 예정입니다.
그럼 2019년 실업급여 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2019년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인이 실직하여 재취업활동 중에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을 했다고 나오는 보상금 개념이 아니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구직활동 지원 입니다.)
이런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과 급여일수로
결정이 됩니다.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먼저 실업급여 일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이 연령과 가입기간으로
결정이 됩니다.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 입니다.
실업급여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은 생각보다
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여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0,000원이며
하한액은 54,216원 입니다. 2019년 기준은 상한은
66,000원이며 하한은 60,120원 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즉 퇴직 전 월급이 600만원인 사람과
월급이 200만원인 사람의 실업급여는 비슷합니다.
위의 실업급여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을 해도 되지만
실업급여 계산기 가 있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남깁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화면입니다.
나이, 장애인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급여액
정보만 입력하시면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실업급여 계산기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 실업급여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작년 대비 약 1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B-타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상위계층 혜택 및 조건 2019년 기준 (0) | 2019.01.27 |
---|---|
2019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지급액 인상 (0) | 2019.01.26 |
근로소득계산기 쉽게 이용해보자 2019년! (0) | 2019.01.25 |
2019년 근로소득세율 6%에서 42%까지 (0) | 2019.01.24 |
2019년 유치원 호봉표 확인하세요 (0) | 2019.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