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0 근로장려금

안녕하세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기존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신청을 하여 9월에 지급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이 다음 해 9월에 지급이 되어서 시간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흐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흐름입니다.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2019년 상반기 소득에 한해서 2019년 8월에 신청을 하여 2019년 12월에 지급을 합니다. 2019년 하반기 소득에 한해서 2020년 3월에 신청을 하여 2020년 6월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 최종 정산을 하게 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기간


 

그럼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과 지급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간입니다. 신청은 2020년 8월 말~9월초에 신청을 하여 2020년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2021년 3월달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이며, 2021년 6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 반기별 지급금액이 15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지급이 유보가 됩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먼저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총소득 조건입니다.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재산요건입니다. 2019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이 되지만 부채(빚)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50% 차감)

 

 

 

마지막으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제외가 됩니다.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먼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ARS(1544-9944), 손텍스 앱, 인터넷 홈텍스에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인터넷 홈텍스 또는 주소지 세무서를 방문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8월 21일경부터 시작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