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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부동산세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는 종합부동산세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종부세 라고 불리웁니다.

 

 

 

 

 

1. 대한민국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아파트) 및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그럼 유형별 그 기준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원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한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가 되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평일이 아니면 그 다음 평일까지로 합니다. 올해는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일부를 6개월 이내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25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분납)

 

 

3. 종합부동산세 계산 흐름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초과금액에 대해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고 거기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아래 그림 보시면 있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재산세 부분,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을 공제하면 최종적인 종합부동산세가 됩니다.

 

 

 

참고로 종부세에는 농어촌특별세 (세율 20%)가 있습니다. 즉 종부세가 100만원이면 농어촌특별세는 2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계산하시는 것이 좋지만 종부세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간단합니다. 그리고 종부세에는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10%(부당과소신고는 4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그 기간에 대해 25/100,000로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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