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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졌는데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조금씩 지역경제가 나아지고 있었는데 아쉽네요. 오늘은 대전시 소상공인 지원제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자영업자 생존자금 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 9월 1일 창업자로 2019년도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불건전 업종은 지원이 제한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정책입니다. 지원금은 월 70만원씩 2개월로 총 지원금액은 140만원입니다.
그럼 대전시 소상공인 지원 제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전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
대전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을 해주며 최대 지원금액은 6천만원 입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대전신용보증재단 042-380-3800 으로 하시면 됩니다.
2. 대전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대전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상하수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상하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하여 2개월분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예산소지시까지 입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 042-380-3057~9 로 해주세요.
3. 대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의 사회보험료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일부 업종은 10인 미만) 기업들에게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분에 대하여 1인당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주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업도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 042-380-3057~9 로 하시면 됩니다.
4.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에 자영업을 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그 대상이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기간에 매출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거나 2019년도 과세대상 소득 기준이 2억원 이하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이 현재소득과 과거소득의 매출 감소가 있어야 합니다.
긴곱 고용안정지원금은 최대 1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신청 후 2주 정도 이내에 100만원이 계좌로 지급이 되며 7월 중에 나머지 50만원이 입금이 됩니다.
이상으로 대전시 자영업자 지원제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와 같은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같은 지원 사업은 대전시에 없습니다. (2020년 6월 초 기준입니다.) 재난지원금도 그렇지만 각 지자체별로 지원 제도들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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